사업장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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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퇴사 1인사업자 4대보험 상실신고 사업장탈퇴하루하루 2024. 6. 12. 17:31
개인사업자인데 1인사업자라면4대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가 되는데요,사장님은 늘 직원월급보다는 많이 신고해야 한답니다.그럼 적자라면?그래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내야 한답니다. ㅠㅠ 전국의 사장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만일 직원해고 사직 등으로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개인사업자라면4대보험관련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하시며사업주 본인 것도 상실신고 하셔야 해요. 직접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찾아가시거나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인터넷 신고가 편해서 그렇게 했어요. 국민건강보험 EDI (nhis.or.kr) 국민건강보험 EDI*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