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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퇴사 1인사업자 4대보험 상실신고 사업장탈퇴하루하루 2024. 6. 12. 17:31반응형
개인사업자인데 1인사업자라면
4대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가 되는데요,
사장님은 늘 직원월급보다는 많이 신고해야 한답니다.
그럼 적자라면?
그래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내야 한답니다. ㅠㅠ
전국의 사장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만일 직원해고 사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개인사업자라면
4대보험관련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하시며
사업주 본인 것도 상실신고 하셔야 해요.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EDI서비스 직접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찾아가시거나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인터넷 신고가 편해서 그렇게 했어요.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 EDI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고
자주쓰는서식>자격상실신고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뜨는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가 바로 뜨구요,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하시고
아래로 내리시면 4대보험 통합으로 상실신고 가능하세요.
직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상실신고 하셔야 하고
사업주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상실신고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비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올해, 작년 보수를 넣어야 하는데
적자기업이라면 직원급여와 동일하게 보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좌측아래 파란버튼 대상자등록하시고
잘 떠있으면 맨 위의 사업장 EDI서비스 신고(전송)/신청을 누르세요.
위의 신고(전송) 누르기. 신고가 완료되면 상실신고가 끝난 겁니다.
그럼 이번엔 사업장탈퇴신고를 하셔야 해요.
이것도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 신고하셔도 되는데요.
인터넷으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하세요.
링크 달아둘게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화면 중앙, 사업장 업무 중에 탈퇴신고가 있는게 보입니다.
사업장 업무>탈퇴신고. 탈퇴신고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탈퇴하실 수 있는 4대보험이 뜹니다.
탈퇴신고서 선택. 근로자가 없어져서 지역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2가지만 탈퇴하시면 됩니다.
신고사유 및 사유발생일자. 신고사유에 보시면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 없이 1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놔두시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쪽에
근로자없음 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체크 안하셔도 됩니다. 휴업하시는게 아니시라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세요.
건강보험 체크. 근로자수는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0명 쓰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신고 완료. 신고는 간단하게 되죠?
저장하시구요.
전송. 다 쓰시면 전송(신고서)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고 나면, 각 지사에서 전화가 와요.
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그걸 바탕으로 건강보험지사에 전화해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소득금액증명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납부계산서)
등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간단히 지사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실신고 마감 기한이 있다는 점이에요.
직원의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달의 15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퇴사한 다음주에는 처리해주시면 좋아요.
2023년 소득금액증명서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5월말이 아니라
2024년 7월2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납부계산서는
5월말 종소세 신고하시며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대체 가능하다면 그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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