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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홈택스 연말정산 2월 환급신청을 놓치셨다면하루하루 2024. 4. 8. 13:19반응형
초보사장은 매번 놓치고 까먹고
그러느라 일을 2번씩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같으신 분 계실까봐
제가 한 실수를 블로그로 정리해보아요.
원래 직원분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은 3월초까지 하시고
2월 정기 원천세 신고하실 때
연말정산신고분을 환급신청까지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걸 저처럼 까먹으셨다면....
그리고 그대로 2월 원천세 신고를 하셨다면...
3월 정기 원천세에 넣으시면 안되고
2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해요.

홈택스 원천세 신고로 들어가시면
일반신고에서 수정신고가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귀속년월 2월분을 수정신고 하실거에요.

수정신고에는 연말정산포함에 체크하시고

환급신청은 안된답니다.

원천징수내역에서 A06에 환급금액을 쓰시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A04에는 지급명세서 접수증 보시고
잘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지급명세서 접수증이에요.
이거 보시고 쓰시면 되구요.

자, 다 쓰셨으면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나올거에요.
그럼, 다시 3월 정기 원천세 신고에서 환급신청 해볼게요.

3월분 원천징수 신고할때는 환급신청에 체크 하세요.
혹시 환급신청 하시지 않고
매달내는 원천세에서 제하고 싶다 하신다면 환급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매달 쓰시듯 A01에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쓰시면
맨 밑에 가감계에 그대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A04, A06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수정신고세액(A90)에 소득세 환급받을 마이너스금액
(-**,***) 입력하시고 나면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쭉쭉 뒤로 넘어가시면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원분 월급명세서 다 불러와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근로소득 주셨던 달 모두 A01코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맨 아래 환급계좌신고 적어주시고 저장후 다음으로 넘어가실게요.

드디어 환급신청까지 완료됩니다.
이걸 잘 몰라서 여러번 국세청 전화했다죠? ^^
그래도 국세청 126번 너무 친절하세요.(전화연결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
덕분에 셀프로 신고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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