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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24 에스크로 받기(이런 분들은 카페24 에스크로 받지 마세요)
    하루하루 2023. 10. 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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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바쁜, 센트진입니다. ^^

     

    저번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를 신청해야 했는데요.

    홈페이지와 도메인을 카페24에서 하고 있는지라,

    이쪽이 편해보였어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에스크로는 전자상거래를 했을 때,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대금 예치'를

    하는 제도에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거죠.

     

    그래서 인터넷쇼핑몰을 하신다면 꼭

    에스크로 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에스크로 가입증서가 없으면

    통신판매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카페24의 부가서비스. 결제(PG)와 카페24페이먼츠(PG)가 가능하다.

     

    저는 카페24페이먼츠(PG)를 사용하고자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사용할 때 에스크로 신청이 쉽다고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페24페이먼츠 신청후 최대3일이내 승인완료가 됩니다.

     

    처음엔 당연히 쉽게 페이먼츠 심사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청첫날 밤에 심사보류 문자가 왔습니다.

     

    아, 이때부터 조짐이 안좋았음 ㅠㅠ

     

    판매상품 확인 불가여서 심사가 보류된다는 문자였어요.

     

    센트진의 판매상품은 12월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매거진이기 때문에 정기간행물사업자도 받을 예정이지만

    인쇄소를 컨택중인 상황이라, 실제적 정보가 아직 없는거죠.

     

    페이먼츠는 판매할 상품을 꼭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처럼 아직 실물이 나오지 않으면 심사가 거부됩니다.

     

    그걸 모르고 저는, 상품사진을 너무 추상적으로 넣었나?

    싶어 다른 잡지를 가져와서 상품등록을 해봅니다.

     

    이렇게 잡지가 나와서 나중에 팔게 될거에요,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번엔 다른 잡지를 넣은 부분에 대해 도서는 출판사 거래계약서를 요구합니다. ㅠㅠ

     

    페이먼츠 심사 3일째입니다.

    이번엔 출판사 거래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아직 없다구요~~

    이정도에서 끝났다면 다행이었지만,

     

    이 문구 때문에 헷갈렸어요.

    비회원 구매불가로 인한 부분때문에

    테스트용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앞의 출판사 거래계약서는 까먹고

    뒤의 테스트용 아이디/비밀번호만

    열심히 만들어 답장합니다.

     

    심사 5일째 저녁 받은, 심사반려장 ㅠㅠ

     

    결국 일주일의 시간을 버리며 심사는 반려되고,

    자초지경을 토스페이먼츠 상담사분과 통화하여

    은행에서 에스크로를 받기로 합니다.

     

    아, 카페24페이먼츠는 토스페이먼츠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심사도 토스에서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저처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품을 팔겠다 하시는 분은

    카페24를 통한 에스크로는 만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품이 나와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 시제품도 이미지가 없다면

    에스크로는 차라리 거래하는 은행에서 받으셔야 해요.

     

    2023년 10월기준 에스크로를 발급하는 은행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입니다.

    NH농협은행은 중단되었습니다.

     

    은행 에스크로 받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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